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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E가 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취업이민 승인까지

9 0 02:27
30대 초반의 엔지니어 K님은 회사 스폰서로 취업이민(EB-3)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순조롭게 가나 싶었는데, USCIS에서 RFE(Request for Evidence)가 날아왔습니다. 회사의 지불 능력(ability to pay)을 입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K님이 걱정하신 건 당연했습니다. RFE를 받으면 거절이 임박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RFE는 거절이 아니라 추가 설명의 기회입니다. 저희는 회사의 세금보고서, 감사 재무제표, K님의 급여 지급 기록을 정리해 회사가 우선일자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었음을 숫자로 보여드렸습니다. 답변서에는 심사관이 궁금해할 지점을 미리 짚어 한 번에 해소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결과는 승인(I-140 승인)이었습니다. K님은 그 길로 영주권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RFE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기한 안에 정확한 자료로 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막막하시면 저희가 먼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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