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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Q&A

내 잘못도 아닌데 내 보험(UM/UIM)을 쓰면 보험료가 오를까요?

12 0 04:51
교통사고 상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교민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걱정이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들이받히는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아예 없거나(Uninsured), 가장 낮은 책임보험 한도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현재 최소 대인배상 책임보험 한도는 1인당 3만 달러, 사고당 6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치료와 MRI 검사, 전문의 진료 등이 이어지면 이 정도의 보험금으로는 치료비와 피해 보상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족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본인이 가입한 UM/UIM(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 보상)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변호사님, 제 보험을 쓰면 기록에 남아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닌가요? 찝찝한데 그냥 상대방 보험 한도까지만 받고 끝내면 안 될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내 잘못이 아닌 사고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제491조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를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Proposition 103의 자동차 보험료 규제 체계와 함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따라서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대방 보험이 부족해 자신의 UM/UIM 커버리지로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는 해당 무과실 사고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갱신 시 보험사의 전체 요율 변경이나 다른 요인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닌 사고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폭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험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보험료가 오를까 봐 막연히 두려워하다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비와 보상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UM/UIM 커버리지, 가능하면 충분한 한도로 올려두십시오.
도로 위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책임보험만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 다른 운전자의 실수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바로 UM/UIM 커버리지입니다.

UM(Uninsured Motorist)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UIM(Underinsured Motorist)은 가해자의 보험 한도가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장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보상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의 보험료를 아끼려고 UM/UIM 커버리지를 제외하거나 낮은 한도로 설정해 두십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차이는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UM/UIM 한도를 10만 달러, 25만 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추가 보험료는 가입 조건과 보험사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 증권(Declaration Page)을 꺼내 UM/UIM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본인의 재정 상황과 가족의 필요에 맞춰 충분한 보장 한도를 확보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상대방 보험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해자의 보험 한도가 너무 적거나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뺑소니 사고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UM 커버리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미수 변호사는 과거 대형 보험사들을 직접 대리했던 방어 변호사(Defense Attorney) 출신으로 실제 재판(Trial)까지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어떤 논리로 보상금 지급을 다투는지 직접 경험했기에 고객의 UM/UIM 보험 약관과 사고 기록, 의료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상 범위와 손해액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방어 논리와 실제 소송 전략을 이해하는 변호사의 경험은 중요한 강점이 됩니다. 내 보험료가 오를까 봐 망설이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고객님의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가 입은 피해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미수 변호사 팀이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고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Lemon Law & Personal Injury Experts
Free Consultation: (323) 496-2574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www.mschoilaw.com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및 보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보상 결과는 사고 책임 판단, 보험 약관 및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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