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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Q&A

IRS에서 편지를 받았다면 번호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126 0 10.23 08:22
OC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IRS나 주정부 세무기관에서 우편을 받으면 추가 세금을 무조건 납부하기 전에 편지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P2000은 신고자료와 제3자 자료의 차이에 관한 제안일 수 있고, CP504는 미납 세금 독촉, LT11 등은 징수 단계에서 중요한 권리를 알리는 통지일 수 있습니다.

통지마다 회신 기한과 이의제기 절차가 다릅니다. 증빙으로 정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세금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지, 납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캘리포니아 FTB·CDTFA·EDD 등 주정부의 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IRS 통지서, 주정부 레터, 세무조사 및 체납세 대응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staxresolve.com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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