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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Q&A

한국에 구좌 남겨두신 분들, FBAR·FATCA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105 0 10.24 01:09
안녕하세요, 오렌지카운티 교민 여러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금융구좌도 미국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구좌가 있다"고 알리는 보고인데, 몰라서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한국 은행·증권·보험 구좌 잔액을 모두 합쳐 1년 중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은 적이 있다 → FBAR 확인
□ 한국 금융자산 합계가 연말 기준 일정 금액(미국 거주 미혼 기준 5만 달러) 이상이다 → FATCA(Form 8938) 확인
□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만들어 둔 통장이나 적금이 있다
□ 한국 저축성 보험, 펀드, ETF를 가지고 있다
□ 한국 법인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거나 임원이다 → Form 5471 확인

FBAR와 FATCA는 비슷해 보이지만 보고처, 기준 금액, 대상 자산이 다릅니다. 둘의 차이와 준비 서류는 아래 페이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FBAR 안내: https://taeyangtax.com/fbar/
▶ FATCA 안내: https://taeyangtax.com/fatca/
▶ 세무회계태양 홈페이지: https://taeyangtax.com/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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