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직원 고용 필수 상식: 부당 해고 소송 막아주는 EPLI 보험의 모든 것 > 미국생활 Q&A >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OCKorea365.com
미국생활 Q&A

캘리포니아 직원 고용 필수 상식: 부당 해고 소송 막아주는 EPLI 보험의 모든 것

2 0 08:27
커머셜·비즈니스 보험 전문 써니보험(Sunny Insurance)입니다. 지난번 종업원 상해보험(워커스컴) 가입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장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워커스컴과 일반 비즈니스 보험에 꼼꼼히 가입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제 워커스컴도 들었고 배상책임보험도 있으니, 직원과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문제는 전부 커버가 되겠죠? 이제 안심해도 되겠네요."

사장님, 비즈니스를 위해 든든하게 준비하신 점은 정말 훌륭하지만, 소송이 잦은 캘리포니아의 노동법 현실에서는 반쪽짜리 방어막일 수 있습니다. 워커스컴이 절대 막아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소송 지뢰들이 비즈니스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 왜 워커스컴과 함께 EPLI(고용 관행 배상책임보험)가 꼭 필요한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부당 해고나 차별 소송은 워커스컴에서 방어해주지 않습니다.
워커스컴은 직원이 일하다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임금 손실을 커버해 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했는데, 그 직원이 앙심을 품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거나 "인종·나이·성별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워커스컴이나 일반 비즈니스 보험(General Liability)에서는 이런 인사 노무 관련 소송에 대해 단 1달러도 방어해 주지 않습니다.

2. 사장님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 EPLI(고용 관행 배상책임보험)
이때 사장님을 억지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유일한 보험이 바로 EPLI(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입니다. 부당 해고,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금, 배상금 등을 보험사가 대신 감당해 줍니다. 직원 보호법이 강력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입니다.

3. 워커스컴과 EPLI는 반드시 한 세트로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얽혀서 터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쳐서 워커스컴으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직원을 이후 불량한 태도 때문에 해고했더니, "워커스컴을 쓴 것에 대한 보복성 해고(Retaliation)"라며 소송을 거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억울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승소 여부를 떠나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방어에 들어가는 수만 달러의 법적 비용만으로 스몰 비즈니스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다면 워커스컴(신체적 상해 방어)과 EPLI(노동법 관련 소송 방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세트입니다. 방어막에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은지, 현재 가입하신 비즈니스 종합 보험(BOP)에 EPLI 조항이 든든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비즈니스의 규모와 직원 수에 맞는 가장 경제적이고 튼튼한 보험 세팅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써니보험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장님의 비즈니스를 억지 소송으로부터 가장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커머셜·비즈니스 보험 전문 | 써니보험(Sunny Insurance)
문의전화: 213-567-4800 / 213-480-0088
[email protected]
4322 Wilshire Blvd Ste 207, Los Angeles, CA 90010
위의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OCKorea365.com은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OCkorea365.com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캘리포니아 직원 고용 필수 상식: 부당 해고 소송 막아주는 EPLI 보험의 모든 것 08:27 3
교통사고 좋은 합의는 보험사 수표를 받을 때가 아니라, 투명한 최종 정산에서 완성됩니다 05:22 13
[최미수 변호사] 내 차의 기본 워런티가 끝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레몬법 골든타임 03:30 18
내 잘못도 아닌데 내 보험(UM/UIM)을 쓰면 보험료가 오를까요? 11.03 40
TV는 고장 나면 당장 교환하면서, 왜 5만 달러짜리 자동차는 그냥 참고 타십니까? 11.03 38
베트남 호이안·필리핀 마닐라 호텔 예약 — 골프·차량까지 한 번에 10.31 70
재설치 현장에 가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블라인드, 아무 곳에나 맡기면 안 되는 이유 10.30 79
LA·OC 비싼 단독주택 포기하셨나요? 세입자 월세로 집 사는 하우스 해킹 10.28 87
교통사고 상해 내 합의금은 어떻게 정산될까? 깎아낸 병원비 전액을 돌려드리는 로펌의 투명성 10.28 88
미국에서 사업할 때, 어떤 보험 커버리지가 필요할까요? 10.28 80
"어차피 반납할 리스 차?" 결함 차량, 참지 말고 레몬법으로 환불받으세요 10.28 82
알바생 단 1명이어도 필수! 비즈니스 오너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워커스컴의 진짜 혜택 10.27 92
[최미수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 보상의 3가지 비밀: 숨겨진 보험 한도와 바디샵의 함정 10.27 89
4만 4천 불 제네시스 GV70, 레몬법으로 약 8만 3천 불 환불받은 비결 10.27 89
고가 부동산 상속세 대비와 자산 보호… 해답은 포린 내셔널 생명보험 10.26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