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방문조사, 9개 주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 비지니스 광고 홍보 >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OCKorea365.com
비지니스 광고 홍보

시민권자 방문조사, 9개 주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작성 국가: jtcpgroup 0 10 10.27 05:02
귀화 시민권자분들이 특히 주의 깊게 볼 판결이 나왔습니다. CNN의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 Araceli Martínez-Olguín 판사는 국토안보부(DHS)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혐의를 조사한다며 집을 방문해 신분과 투표 여부를 묻는 현장 조사를, 일정 범위에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DHS가 쓰는 명단이 미국 시민권자를 잘못 포함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불완전한 자료에 기대고 있어, 합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시민들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령이 적용되는 주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조지아, 미주리, 네바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 주입니다. 정부 측이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명령의 발효는 금요일 오후까지 유예됐고, 발효되면 중간선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핵심 제한은 이것입니다. 조사 대상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알거나, 의심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 관련 현장 방문과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낸 단체 측은 현재 방식이 알려진 귀화 시민권자들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시민권자분들이 기억하실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명령은 모든 이민 조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현장 방문조사 중에서도 시민권자일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제한한 것입니다. 둘째, 집으로 찾아온 사람이 연방 요원이라고 해도 신분증과 소속, 방문 목적을 먼저 확인하고, 답변은 강요가 아닌 협조 요청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차분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이나 가족이 이런 방문을 받았고 투표 자격이나 시민권 신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면, 날짜와 시간, 요원이 한 말을 기록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선거철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불필요한 불안을 줄여 줍니다.

---
이메일: jtc.pgroup.[email protected]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

위의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OCKorea365.com은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OCkorea365.com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