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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공장서 4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2,787 0 2023.12.13 02:45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40대 근로자가 협력업체 공장에 출.장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에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께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켐트로닉스 세종공장에서 직원 A(42)씨가 기계에 끼는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인 A씨는 이 공장으로 출.장 나와 액정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가슴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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