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올려놓고 연락해 온 외국인 남성을 유횩한 뒤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의 사진을 올린 뒤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접근해 그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14만9000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돈은 미국 온라인 결제서비스 ‘페이팔’을 통해 송금받았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해 만나자고 하자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추가로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도록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이를 꺼내가려다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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