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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 방시혁 친족 자료 누락허위 제출 혐의"

2,892 0 2024.06.24 02:38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에 대해 친족자료 누락, 허위 제출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블로터>가 공정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가 최대주주(동일인)인 방시혁 의장의 친족 관련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 제출한 혐의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 하이브가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한 달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친족의 소속회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이브는 동일인(총수) 친족의 범위, 친족이 보유한 회사, 소속회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족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과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조하는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이브에 자료를 누락, 허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하이브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하이브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하이브와 하이브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한다.

방 의장에게는 대기업 총수로서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된다. 방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8%를 가진 최대주주다. 공정위는 방 의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지 감시하고, 방 의장은 하이브가 매년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위법인지를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하이브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명확한 위법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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