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씨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씨 결심 공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선균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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