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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동거설 유포 혐의에 “딸 정신과 치료중, 이성적 판단 못했다” 눈물

2,573 0 2024.07.11 23:56
박수홍 동거설 등을 퍼뜨린 혐의로 피소된 형수가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7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모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 모 씨는 본인과 박수홍 친형이 횡령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 모 씨는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딸이 치료를 받는 중에 (횡령이)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횡령 사건과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한다는 이야기 간의 관련성이 뭐냐"는 말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거듭 눈물을 흘렸다.


딸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언급한 형수 이 모 씨는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고도 말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수홍의 개인 계 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에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은 "1심 판결을 보면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었다"면서 "지금 이 순간도 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도 괴롭다. 가족의 탈을 쓰고 본인들의 이익만 취하는 이들이 양산되는 판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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