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사설 경호업체의 부적절한 경호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경호원은 제지와 함께 경찰에 인계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수사를 받게 된다.
또한 사전 배포한 공항 내 경호 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설 경호업체의 공항 내 경호 활동은 제한되고,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 예정이다.
이번 인천공항의 과잉 경호 방지 대책안은 지난 7월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온 배우 변우석(33)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사설 경호원들이 일반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항공권을 검사하고,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등 ‘황제 경호’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과잉 경호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사설 경호업체는 유명인이 출·입국하기 전 ‘사설 경호원 이용계획서’를 인천공항에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인천공항은 경찰, 사설 경호업체와 사전 협의해 이동 동선을 정하고 안전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4단계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한다. 밀집 인원이 200명 이하인 1단계(관심), 200~300명인 2단계(주의)땐 경비요원 10명을 투입하고, 300~500명 이하(3단계·경계)면 15명, 500명 이상 또는 사고 발생 시 20명을 투입한다.
특히 변우석 때와 같은 ‘과잉 경호’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설 경호업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공항 자체 경비인력과 CCTV를 활용해 현장을 주시하다 사설 경호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제지하고,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한다. 시설 무단 파손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 채증, CCTV 영상분석 뒤 적극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은 또 공항 내 경호 가이드라인을 사설 경호업체에 사전 배포해 부적절한 경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공항 내 경호 활동을 제한하고, 해당 경호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연예기획사 등에는 지난 7월 29일 공항 내 혼잡 유도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방송했다. 사전 입출국 정보를 사전 유출해 유명세를 과시하거나 과도한 광고 협찬(PPL) 촬영 등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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