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전처 송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총 1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한 김 씨와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김 씨는 A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는 주장했다. 김 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84976?sid=102
위의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OCKorea365.com은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OCkorea365.com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