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 씨(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 씨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강승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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